뉴욕시, 2022년부터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 시행
노트펫
입력 2019-10-31 13:08 수정 2019-10-31 13:09
[노트펫] 3년 뒤부터 뉴욕시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과 판매 업체에서 더이상 프랑스요리 푸아그라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뉴욕시의회가 푸아그라 판매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푸아그라는 거위 또는 오리의 간으로 만든 프랑스요리로, 생산자들은 간을 넓히기 위해 거위와 오리의 목구멍에 긴 관을 꽂고 강제로 엄청난 양의 사료를 먹인다.
이러한 사육과 생산의 문제는 줄곧 동물권 운동가들에 의해 지적돼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식당과 상인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1월 칼리나 리베라(Carlina Rivera) 평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시장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의 핵심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평의회 회의에서 42-6로 승인이 됐다.
시의회 의장 코리 존슨(Corey Johnson)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좋은 도시로 평가받길 원하지만 또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받길 원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우리 뉴욕시는 동물 보호의 최전선에 서고 싶다"며 "오늘은 동물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다"고 말해 수십 명의 동물권 운동가들로부터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결정에 푸아그라 공급의 주 생산지인 캣스킬스(Catskills)의 3개 주립 농장으로 구성된 연합은 성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위반자는 500달러(한화 약 58만 원)에서 2000달러(한화 약 232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과거 법안에 따르면 각 범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항목이 있었지만 이는 폐지됐다.
미국 내에서는 시카고 시가 2006년 최초로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이어 캘리포니아 주가 15년에 걸친 공방 끝에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푸아그라 판매 금지 외에도 말 마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동물권 법안을 승인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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