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오류’ 카뱅에 첫 제재

뉴스1

입력 2019-10-21 14:25 수정 2019-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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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더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 서면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설계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카카오뱅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문제가 지적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이며 발견 즉시 조치했다. 해당 정보는 바로 삭제돼 유출이나 이용이 없었다”면서 “카카오뱅크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7월27일 대고객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11일 계좌개설 고객 10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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