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차명주식 실명전환 1조…“과징금 이상 처벌 없어”
뉴스1
입력 2019-10-11 09:01 수정 2019-10-11 16:53
© News1 DB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지난 2010년 이후 총 64건,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자 명단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원) 등이 포함됐다.
차명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당국의 제재는 차치하고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