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가 집값 올렸나?…주택시장 합동점검에 ‘촉각’

뉴스1

입력 2019-10-06 07:30 수정 2019-10-06 07:3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 News1

정부가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울 주택시장 현장점검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8~9월 거래신고 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또는 편법증여 의심사례,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등이다. 국토부는 “8~9월 2개월간 실거래 신고분만 해도 전체 거래 중 1200여건이 이상거래 의심이 된다”며 “이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거래가 집값 과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7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 174.7㎡(이하 전용면적) 주택형이 30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30대 초반인 A씨다. A씨는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집을 샀다. 19억원이 임대보증금이고, 11억원은 차입금이었다.

40대 B씨는 서초구 대장주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135.9㎡ 주택형을 6월 당시 최고가인 3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자기자금은 3억2700만원에 불과했고, 집값의 90%에 달하는 32억7300만원(임대보증금 7억 포함)이 차입금이었다.

정부는 이들 거래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자금출처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6~8월 강남4구에서 거래된 주택 7597건 중 9% 정도인 700건이 ‘이상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차입금으로만 매입한 거래, 현금 10억원 이상 거래 등이다. 이상거래 비중은 4~5월 7%(약 300건)에서 크게 늘었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갭투자 비중은 연초(3월) 46.3%였으나, 6월 50%대(52.9%)에 진입한 뒤 8월 57.8%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이면엔 ‘꼼수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합동 점검과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주택매매사업자,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재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합동점검과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의 고가 주택 거래가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고가 주택 매입의 경우 전문 컨설팅을 통해 대출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