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스위스 론자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김현수 기자

입력 2019-10-02 03:00 수정 2019-10-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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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바이오기업 론자를 상대로 세포주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2017년 삼성전자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낸 지 2년여 만이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8월 29일 론자의 세포주 기술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내린 론자의 기술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DNA를 세포주 내부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에 대한 특허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칭한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데다 새롭지 않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단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에서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된 것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이번 심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위탁개발(CDO) 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다만 론자가 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면 양사의 세포주 특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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