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중단 공백, LNG 늘려 채우기로
강은지 기자
입력 2019-10-01 03:00 수정 2019-10-01 03:00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미세먼지 20%이상 감축 목표”
현실화땐 전기료 인상 불가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정책 제안의 첫 카드로 내세운 이유는 단위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정책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1억3359만 t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1인당 석탄 소비량은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12∼2월엔 9∼14기 중단하고, 3월엔 22∼27기를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 가동하는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최대 80%까지로 제한한다.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LNG는 석탄보다 kWh당 25원 정도 비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 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요 정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안은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수도권 1위(26%)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인 14개 도시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4개월 내내 전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푸드트럭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가 규제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경유차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학교와 병원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중 운영해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이 많은 농촌 지역에선 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로 조례를 정해 실행할 수 있다”며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현실화땐 전기료 인상 불가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정책 제안의 첫 카드로 내세운 이유는 단위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정책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1억3359만 t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1인당 석탄 소비량은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12∼2월엔 9∼14기 중단하고, 3월엔 22∼27기를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 가동하는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최대 80%까지로 제한한다.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LNG는 석탄보다 kWh당 25원 정도 비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 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요 정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안은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수도권 1위(26%)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인 14개 도시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4개월 내내 전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푸드트럭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가 규제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경유차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학교와 병원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중 운영해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이 많은 농촌 지역에선 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로 조례를 정해 실행할 수 있다”며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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