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9-23 03:00 수정 2019-09-23 03:00
공기업 이어 “임금 해당안돼” 파기환송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데 이어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A 씨는 해고된 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보고 사직 기간의 기본 연봉과 수당, 복리후생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를 임금에 포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라고 밝혔다.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 등도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달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데 이어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A 씨는 해고된 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보고 사직 기간의 기본 연봉과 수당, 복리후생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를 임금에 포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라고 밝혔다.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 등도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달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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