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비밀주의 넘어서자”…12월부터 성·학력별 임금격차 공개

뉴스1

입력 2019-09-15 07:43 수정 2019-09-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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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 지원 시설에서 구직자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18.10.30/뉴스1

정부가 오는 12월 성별과 학력 등 근로자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른바 ‘임금분포공시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봉 비밀주의를 타파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임금 인상압박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한 뒤 매 7월마다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노사가 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기업규모·산업 등 기업특성을 기반으로 성·연령·학력·근속년수 등 근로자 속성을 교차 분석한 상세 임금수준 분포현황이다. 평균값을 비롯해 중간값, 상위 25%값, 75%값이 제공된다.

‘개별 기업’의 임금 수준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별이나 학력 등 우리 사회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근로자 특성별 임금을 정부 주도로 알리는 것이어서 기업 측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노사는 물론 노노(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회적 위화감 증대도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자칫 일부 업종이나 중기 소속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일각에선 중소기업 기피 심리가 커질 가능성도 언급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 격차 해소보다는 경영활동 제약, 노노·노사 갈등 심화, 사회적 위화감 증폭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더욱 강력한 수준의 임금공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형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약속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또 노동자가 사업주에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어야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이 바로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완전한 임금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했다. 개별 기업의 임금분포까지 공개하는 관련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업종별·규모별 임금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완전한 임금공시제가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이 이미 임금 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임금 정보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임금 공시 방식은 정부 신고 또는 자가 웹사이트 게재 등으로 다양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임금격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하루 수십만원 수준의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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