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지원, 소득-법인세 경감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9-10 03:00 수정 2019-09-10 03:00
내달 부가세 신고 최장 9개월 연장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손상되면 손상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정지원안을 국세청이 마련했다.
국세청은 9일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세정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1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국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이어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피해자에게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피해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손상되면 손상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정지원안을 국세청이 마련했다.
국세청은 9일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세정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1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국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이어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피해자에게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피해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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