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빠르면 다음주 ‘日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
뉴스1
입력 2019-09-09 14:16 수정 2019-09-09 14:17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고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주 행정예고 완료 후에 규제개혁심의 예비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한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조금 더 보완할 게 없는지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을 앞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돼있는 기준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마지막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가-2 지역에 넣은 이유를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일본)를 대상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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