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없는 은성수 청문회…온종일 조국 사모펀드 공방

뉴스1

입력 2019-08-29 16:12 수정 2019-08-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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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점철되면서 ‘은성수 없는 은성수 청문회’가 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게 될 은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불법성과 조사계획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탓이다. 여당 의원들도 해당 사안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실이 없지 않으냐’며 옹호성 질의를 이어갔다.

은 후보자는 이날 위원장 취임 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취임 후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번 사태의 불법 여부를 묻는 말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 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은 후보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인데, 이 기준이 약정액이냐 출자액냐’고 묻자 “약정액”이라며 “약정을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캐피탈 콜로 인한 페널티가 있고,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면 GP(업무집행사원)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재직 경험 등을 돌아볼 때 사모펀드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20대 자녀 2명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사모펀드에 74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과는 달리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이 펀드에 9억5000만원을, 자녀들은 5000만원씩 투자했다.

유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조 후보자는 애당초 최초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GP(업무집행사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약정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던 게 사실이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펀드시장을 활성화 해야 하지 않나, 누구나 여유자금이 있고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는 것인데 가족끼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자유의사에 따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투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까지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 확인한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있나”며 거들었다. 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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