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판결, 이용자 보호 법적 미흡 지적…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19-08-23 18:45 수정 2019-08-23 18:47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페이스북 행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제 4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종편재심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선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등 2건의 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상임위원들은 전일 열린 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고삼석 상임위원은 “판결 요지를 보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이)거론됐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된 점을 법원도 인정했는데 ‘이용 제한’이냐를 따졌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제 위원회가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하되 개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전까진 기간통신사의 책임이 컸지만,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지위나 책임이 더 커졌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면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이번 판결은 결코 CP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협상 등에)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망사용료)가이드라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4기 방통위가 추진했던 해외 역차별 불공정 환경 개선 노력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면서 “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용자가 분명히 불편을 겪었고 법원도 페이스북이 이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폭주‘는 국내 법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의원도 “판결 결과에 (방통위가)주눅 들 이유가 없다”면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나아가 현재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은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언론이 잘 분석하고 알려줬다”며 “국민들이 기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용 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두고 판사들은 물리적 제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용 제한이란 말이 모호하다면 어떤 점을 포함한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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