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가족펀드라도 문제삼기 쉽지 않아”…조국 감싸는 금융위
장윤정기자
입력 2019-08-23 18:37 수정 2019-08-23 19:0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적선동 준비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체 규명보다는 후보자 방어에 힘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 및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석 의원은 “26일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발 빼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설령 해당 펀드가 가족펀드라고해도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는 상장회사이거나 6개월 이내 상장예정 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며 “비상장회사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현재로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아버지 돈을 아들이 (운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조사가 실제로 시작돼도 펀드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4월 야당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17년 8월 인사 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일어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년 반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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