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살 목숨 앗아간 맹견 주인, 2급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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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3 17:10 수정 2019-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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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9살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맹견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미시간 주(州) 웨인 카운티 검찰 소속 킴 워디 검사는 이날 핏불 테리어 3마리의 주인 피에르 클리블랜드(33세)를 2급 살인죄,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동물 소유 등의 죄목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9살 소녀 엠마 에르난데스는 지난 19일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핏불 3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검찰은 사건 한 주 전 핏불이 강아지를 물어 죽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핏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견주가 인지하고 있었고, 견주가 뒷마당 담장을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둔 데다 차고 옆문을 열어둬,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족은 소녀의 아버지 아르만도 에르난데스는 사건 한 주 전 담장을 제대로 치지 않아서 핏불들이 돌아다닌다며 견주와 논쟁을 벌였다며, 견주를 비난했다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사건 당일 체포된 클리블랜드는 디트로이트 제36 지방법원 법정 심리에 소환됐다. 클리블랜드의 변호사 에멧 그린우드는 클리블랜드가 전과가 없고, 태만했지만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화상으로 심리에 참여한 클리블랜드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찰은 밀리센트 셔먼 치안판사에게 보석금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1만달러(1200만원)에 GPS 착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셔먼 판사는 검찰 요구보다 20배 많은 200만달러(24억2000만원)를 보석금으로 책정했다.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사건 현장에서 사살됐고, 2마리는 디트로이트 동물 관리당국에 의해 압수돼 곧 안락사 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사법제도에서 주(州)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2급 살인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고살(故殺)에 해당하고, 3급 살인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으로 본다. 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3급에 해당한다. 1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으로 중죄고, 2급은 고의성이 있으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살인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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