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GM 노사, 단체교섭 조정 중지”…노조, 파업권 확보
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08 23:19 수정 2019-08-08 23:29
동아일보DB
회사와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8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6월 이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조합원 74.9%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말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 찬성을 가결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도 이달 1일과 2일 중노위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각각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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