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후폭풍…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우려
이새샘 기자
입력 2019-08-05 03:00 수정 2019-08-05 11:34
일부 협력사들, 인건비 부담 늘자… “임금보전 대책 없으면 공사 중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협력업체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공기 지연에 따른 각종 간접비와 인건비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발주처인 한수원 측에 인건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들은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 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여기에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완공일이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협력업체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공기 지연에 따른 각종 간접비와 인건비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발주처인 한수원 측에 인건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들은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 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여기에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완공일이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앞서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인건비 증가와 이로 인한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 주 52시간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뿐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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