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별풍선’ 얻으려 선정적 방송…음란행위 고발”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7-26 11:05 수정 2019-07-26 11:47
배우 윤지오 씨.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가 과거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낸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A 씨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지오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별풍선’ 수익을 위해 윤 씨가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내보냈다는 취지다.
A 씨는 “윤 씨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윤 씨는 또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윤 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러한 의사를 7월 초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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