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등 갑질 ‘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7-25 03:00 수정 2019-07-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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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곳에 3100만원 과태료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미성년 고객과 거래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HM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팬들은 아이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장품,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돌 관련 상품을 산다.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온라인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환불) 기간을 3일이라고 줄여서 알리거나 환불이 가능한 이유를 제한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불은 상품을 받거나, 상품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굿즈를 파는 컴팩트디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구매 당일에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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