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실내양식장 부지 확보… 준조합원 자격 투자자 모집
김민식 기자
입력 2019-07-11 03:00 수정 2019-07-11 03:00
삼강어업조합
시대가 바뀌면서 투자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요즘은 ‘내수면양식장 투자’가 새로운 투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영주나들목에서 빠져나와 5km 정도 가면 어업회사법인 삼강㈜이 운영하는 바이오플락 실내양식장이 나온다. 약 4000m² 대지에 연면적 1570m² 규모의 이 양식장은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험가동 후 24개의 수조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연간 약 200여 t의 민물장어가 생산될 것으로 조합측은 예상하고 있다.
삼강은 이미 충남 태안에서 신성영어조합법인이라는 이름으로 36년 가까이 새우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약 13만 m² 규모의 양식장에서 연간 400t의 흰다리새우(일명 대하)를 양식하고 있다. 신성영어조합법인은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2016년 예천에 삼강을 설립하고 바이오플락이라는 새로운 양식법의 개발투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성영어조합법인은 예천의 양식장 외에도 경북 영주시 봉현면에 약 12만 m²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이 부지에는 3만3000m² 규모의 바이오플락 양식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1년 연중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현철 삼강 대표는 “태안에서의 오랜 양식 경험을 친환경 내수양식법인 바이오플락 기술과 접목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바이오플락 양식법은 노지양식에 비해 10배 가까이 생산성이 높지만 초기 시설 투자비가 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신성영어조합법인과 삼강에서는 대규모 바이오플락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준조합원 자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1계좌 2000만 원, 현금출자 준조합원으로 300계좌를 선착순 모집한다. 출자자에게는 월 80만 원의 출자배당금을 매달 지급하며 6개월 후 출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시대가 바뀌면서 투자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요즘은 ‘내수면양식장 투자’가 새로운 투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영주나들목에서 빠져나와 5km 정도 가면 어업회사법인 삼강㈜이 운영하는 바이오플락 실내양식장이 나온다. 약 4000m² 대지에 연면적 1570m² 규모의 이 양식장은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험가동 후 24개의 수조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연간 약 200여 t의 민물장어가 생산될 것으로 조합측은 예상하고 있다.
삼강은 이미 충남 태안에서 신성영어조합법인이라는 이름으로 36년 가까이 새우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약 13만 m² 규모의 양식장에서 연간 400t의 흰다리새우(일명 대하)를 양식하고 있다. 신성영어조합법인은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2016년 예천에 삼강을 설립하고 바이오플락이라는 새로운 양식법의 개발투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성영어조합법인은 예천의 양식장 외에도 경북 영주시 봉현면에 약 12만 m²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이 부지에는 3만3000m² 규모의 바이오플락 양식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1년 연중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현철 삼강 대표는 “태안에서의 오랜 양식 경험을 친환경 내수양식법인 바이오플락 기술과 접목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바이오플락 양식법은 노지양식에 비해 10배 가까이 생산성이 높지만 초기 시설 투자비가 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신성영어조합법인과 삼강에서는 대규모 바이오플락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준조합원 자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1계좌 2000만 원, 현금출자 준조합원으로 300계좌를 선착순 모집한다. 출자자에게는 월 80만 원의 출자배당금을 매달 지급하며 6개월 후 출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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