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자 2250명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7-10 03:00 수정 2019-07-10 03:00
국세청 ‘월말까지 신고-납부’ 고지… 올해부터 과세대상 일부 확대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기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2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납부 대상자 2250명과 수혜 법인 2140개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 매출액의 30%를 넘는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나오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익이 된다.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수혜 법인의 주식 3%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으면 일감 떼어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기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2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납부 대상자 2250명과 수혜 법인 2140개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 매출액의 30%를 넘는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나오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익이 된다.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수혜 법인의 주식 3%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으면 일감 떼어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올해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20%를 넘긴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증여세 납부 대상자도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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