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구글·페이스북도 부가세 낸다
뉴시스
입력 2019-06-27 11:28 수정 2019-06-27 11:28
수출용 원재료 관세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신용·직불카드 사용 가능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일괄납부할 시 무담보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7월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다.
이전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해왔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한 것이다. 이번 제도 실행으로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고처분 납부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장소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재부는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소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개소세를 인하하게 됐다.
지난달 28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 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물건 구매 등 재화·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도 신설됐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세종=뉴시스】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신용·직불카드 사용 가능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일괄납부할 시 무담보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7월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다.
이전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해왔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한 것이다. 이번 제도 실행으로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고처분 납부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장소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재부는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소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개소세를 인하하게 됐다.
지난달 28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 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물건 구매 등 재화·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도 신설됐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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