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7월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뉴스1
입력 2019-06-23 12:11 수정 2019-06-23 12:11
7월2일 납부하면 가산금 추가로 부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가 대상이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7월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을 부과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가 대상이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7월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을 부과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1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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