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잦은 청약제도 변경…부적격자 양산 비판↑
뉴스1
입력 2019-06-11 11:08 수정 2019-06-11 11:09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미계약 물량 증가 추세…‘사전 무순위 청약’ 분위기도
“중복된 규제 정리 및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필요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청약제도를 변경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적격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청약제도를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7년 이후에만 10차례 개정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서도 제대로 설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전날부터 잔여가구(20가구) 청약에 들어갔다. 전체 일반분양(62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미계약 물량이다.
특히 전용면적 59㎡는 일반분양 26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가구가 미계약 물량이다. 나머지 미계약 물량 6가구는 84㎡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잦은 청약제도 변경을 든다. 신청자가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었다. 청약 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 오기(誤記)가 무려 46.3%였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점수를 계산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청약 진행 전에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분양 당시와 달리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도 많아졌다.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본인이 가점 계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수로 청약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청약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이렇게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 해소를 위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기도 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미계약 물량을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올해 2월 시행됐다.
효성중공업의 서울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일반분양 419가구 가운데 미계약 물량이 174가구였다.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도 부적격자로 인해 잔여 가구가 100가구나 됐다.
[자료사진] ⓒ News1
GS건설의 ‘방배그랑자이’ 잔여가구 물량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분양은 256가구다. 1순위 청약에서는 2092명이 신청했는데, 무순위 청약에서는 6738명이나 몰렸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구매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잔여가구 모집시 물량을 가져가는 이른바 ‘줍줍’이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짜깁기가 너무 많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중복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이 제도 변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청약시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등은 행정적으로 자동입력이 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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