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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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07 17:07 수정 2019-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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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동물해방물결 등,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기자회견

밍크고래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애니멀라이트] 해양환경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들이 울산 장생포 고래축제 개막에 맞춰 다시한번 정부에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녹색당, 시셰퍼드코리아는 7일 오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ㅣ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래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고래고기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국제포경위원회의 공식 결정이자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 적용 보고’와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 및 시험법 송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26일 고래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이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보내 고래고기 유통 전 해체, 매각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지금까지 고래고기는 식품이 아니어서 중금속 검출 등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변경해 처음으로 고래고기에 식품 중금속 검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고래고기 중금속 허용 기준은 납 0.5mg/kg 이하, 카드뮴 0.2mg/kg 이하, 메틸수은 1.0mg/kg 이하, 폴리염화비페닐(PCB) 0.3mg/kg 이하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만약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고래고기의 식품 인정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누차 말한 것처럼 '고래 보호'라면, 고래고기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를 즉각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유통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밍크고래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해외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 정부에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과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함께 압박할 방침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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