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해 살 집, 피해자 집과 800m…조두순 아내 “신경 안써”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5-30 14:55 수정 2019-05-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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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캡처.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 후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두순 아내의 집과 피해자 집과의 거리가 겨우 800m라는 것이다.

29일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사건 당시)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었다. 이런 악몽 같은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아이들도 인터뷰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 가족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조두순 부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온 가족이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하냐"고 분개했다.

이어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며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숨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조두순 아내 B 씨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B 씨는 "그런 건 나는 모른다.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살든가 나는 그런거 모르니까"라고 답했다.

'조두순과 이혼은 아직 안 했느냐'는 질문엔 "안 했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 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라고 옹호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부인이 다시 받아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에 따르면 B 씨와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B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과거 조두순을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냈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조두순은)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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