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연금?…국민연금 수급자 78% 매월 50만원도 못 받는다

뉴스1

입력 2019-05-29 14:18 수정 2019-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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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85명 매달 500만원 넘게 수령
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국민연금 개편 필요”


© News1 DB

국민연금 수급자의 78%가 매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국방부군인연금이 제출한 올 3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355만8765명(77.5%)이 매월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425명(4.9%),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359명(7.1%)에 그쳤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만375명(28.9%),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19만3035명(39%)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명(0.89%),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었다.

총 7만9868명인 사학연금 수급자 중 매월 5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398명(0.49%)에 불과했다.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2만4917명(31.1%)이었다.

이어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5367명(6.7%),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도 47명이나 됐다.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5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93명(0.1%)으로 극히 적었다.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036명(3.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만9209명(31.1%)이었다.

이어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80명(5%),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1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과 비교해 월 수령액 평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당시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즉, 내 소득의 3%를 내면 평균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5년 단위로 보험료율애 3%포인트씩 오르다 1988년부터는 9%에 머물러있다. 소득대체율도 기금이 고갈될 우려 때문에 40%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율이 17%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2배로 높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다. 가입 기간도 국민연금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7.1년으로 10년가량 더 길다.

공무원연금으로 7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대부분은 공직에서 40년가량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격차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Δ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총 네 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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