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더 이상 용납돼선 안돼”

뉴스1

입력 2019-05-23 10:23 수정 2019-05-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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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일감 개방해야”
“다양한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확립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계열사의 일감이 주주 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주력·비상장 회사로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야 한다”며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도 중소 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자르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Δ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Δ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Δ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진, CJ, 부영 등 재계순위 10위권 밖(11~34위) 중견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이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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