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끝에 결국…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뉴스1
입력 2019-05-03 16:42 수정 2019-05-03 16:42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11월4일부터 6개월간…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는 정상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6년 6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같은해 8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했다. 당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018년 10월 취소 확정됐고 이에 대한 처분이 이날 내려진 것.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 영향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도 제출하게 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에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기존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는 허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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