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로스쿨 완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해야”

뉴스1

입력 2019-04-29 09:57 수정 2019-04-29 11:3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합격률 상향…문제 절반 맞힌 합격자, 법조인 인정 못해”
“사회적 약자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시험 도입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법학교수들은 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29일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가 1691명이며, 합격률은 50.8%,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Δ합격자 수의 인위적 상향 Δ낮은 합격점수 Δ응시제한 완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상회하는 1691명을 합격자로 정했다”며 “지난해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5회 응시제안 원칙’ 완화를 선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른바 ‘5탈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