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조양호 회장 겨냥 정관변경안 부결

뉴스1

입력 2019-03-29 11:22 수정 2019-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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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수 한진칼 사장은 사내이사 연임 성공
국민연금, 정관변경 주주권 행사…주주 반대 부딪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석태수 한진칼 사장. © News1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한진칼 등기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제6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Δ재무제표 승인안 Δ‘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 Δ사외이사 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안 Δ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안 Δ감사위원 선임안 Δ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다뤄졌다.

이날 주총은 의결권 있는 주식수(5917만435주)의 77.18%가 참석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조건을 모두 갖춘 가운데 시작됐다.

주총에 올라온 안건 중 최대 승부처는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안건 ‘이사의 자격’ 안이었다. 이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사직 자격 박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3대 주주(지분 7.34%)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했으나 끝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에 달해 주총 전부터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해당 안건 부결로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주총의 또 다른 관심사는 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었다. 조 회장의 측근이자 오른팔 격인 석 사장은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한항공 부회장과 한진칼 사장을 겸임 중이다.

KCGI는 석 사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칼을 비롯한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며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이날 신민석 KCGI 부대표는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직 당시 한진해운 상표권 700억원을 사들여 막대한 손실을 냈다”며 “한진칼 주주가치를 침해한 만큼 안건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 사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내이사 재선임해주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 통해서 이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 친화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투표 결과, 65.46%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데 반해 석태수 사장의 연임에는 찬성 입장을 보여 해당 안건의 통과는 무리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신성환 세계경제포럼(WEF) 전문위원, 주순식 전 공정위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3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투벼 결과 주인기 후보 78.13%, 신성환 후보 77.41%, 주순식 후보 58.63%의 찬성표를 얻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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