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했지만…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뉴시스
입력 2019-03-27 13:40 수정 2019-03-27 13:41
국민연금 최태원·염재호 이사 반대 의견 냈지만 원안 통과
SK㈜,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염재호 의장 선출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SK㈜는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직을 분리할 방침이다. 이에 최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지만, 이사회 의장에는 물러날 방침이다. 후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
SK㈜는 27일 오전 서울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반대입장에도 최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다.
염 전 총장과 김병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인 염 전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다.
하지만 주주들이 대부분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은 8.4%로 사실상 안건 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SK㈜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이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염 전 총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는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 취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 내용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명시됐다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선임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SK㈜,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염재호 의장 선출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SK㈜는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직을 분리할 방침이다. 이에 최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지만, 이사회 의장에는 물러날 방침이다. 후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
SK㈜는 27일 오전 서울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반대입장에도 최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다.
염 전 총장과 김병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인 염 전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다.
하지만 주주들이 대부분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은 8.4%로 사실상 안건 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SK㈜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이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염 전 총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는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 취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 내용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명시됐다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선임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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