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확대 요청
뉴스1
입력 2019-03-17 18:18 수정 2019-03-17 18:21
건설협회, 건설업 특성 반영한 보완대책 국회 건의
건설업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 건설 현장은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마저 끝나 가면서 건설업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 여건, 민원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서 나온 6개월까지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 공사는 적정 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의 70%가 넘는 건설 공사가 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6개월 단위 기간만으론 공기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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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 건설 현장은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마저 끝나 가면서 건설업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 여건, 민원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서 나온 6개월까지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 공사는 적정 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의 70%가 넘는 건설 공사가 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6개월 단위 기간만으론 공기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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