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실버요금제 “별 혜택 없네…일부 더 비싸기도” 개선 필요

뉴스1

입력 2019-02-27 08:16 수정 2019-02-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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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버요금제 개선 및 노인보호 이용약관 신설 필요”
이동통신서비스 피해접수 10명 중 1명 고령소비자


이동통신사들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을 위해 내놓은 ‘실버 요금제’가 일반요금제 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의 경우 실버 요금제가 더 비싸 개선이 필요했다.

◇‘이통 3사’ 실버·일반요금제 차이 미미…실버가 더 비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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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 있어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오히려 적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 KT 경우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살핀 결과 실버요금제가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비쌌다. LG유플러스는 실버·일반요금제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먼저 SK텔레콤 실버요금제인 ‘band 어르신 1.2G’ 경우 월정액3만7400원에 1.2GB가 제공됐다. 반면 일반 저가요금제인 ‘T플랜 스몰’은 월정액 3만3000원을 더 쌌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2GB로 같았다.

KT도 실버요금제인 ‘시니어 32.8’는 3만2890원에 데이터제공량은 600MB에 불과한 반면 일반요금제인 ‘LTE 데이터선택’은 3만3000원에 데이터 1GB가 제공돼 거의 2배 차이였다.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정책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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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은 고령소비자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Δ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Δ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Δ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Δ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Δ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소비자에게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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