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시민단체 소송

뉴스1

입력 2019-02-14 14:29 수정 2019-02-14 14: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개정 약관으로 1월1일부터 항공마일리지 소멸시작
“비용지불하고 적립 마일리지 소멸은 불공정 약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2.14./뉴스1 © 뉴스1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소멸되기 시작한 항공 마일리지를 되살리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약관개정으로 마일리지를 소멸당한 항공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지난 1월1일을 기해 모두 소멸됐다.

시민회의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에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약관을 개정했다”며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임에도 사용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은 “(약관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매출이 부채로 계상되자 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독소내용들을 개선해 침해된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마일리지를 소멸당한 항공소비자 7명을 원고로 서울남부지법에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