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법정관리 신청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얼마나 안 팔렸기에?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2-07 10:14 수정 2019-02-07 10:29
사진=화승 홈페이지 캡처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등 3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유통하는 화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53년 설립된 동양고무산업을 모태로 하는 화승은 토종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 미국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를 유통하는 회사로 1980~90년대 프로스펙스, 라피도와 함께 국내 스포츠웨어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이 나이키, 아디다스를 비롯해 데상트, 언더아머, 뉴발란스 등 외국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지난 2015년 KDB 산업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 KTB 프라이빗에쿼티(PE)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반전을 노렸지만,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화승에 의류·신발 등을 공급한 납품업체와 원부자재 공급 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남아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화승은 일부 원부자재를 부산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승그룹 측은 매각 당시 발생한 출자금은 지난 3년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감액처리 해 왔고 추가 자금지출도 없기 때문에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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