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율 공개 안돼” 프랜차이즈 업계 헌소 추진
황성호 기자
입력 2019-01-24 03:00 수정 2019-01-24 03:00
‘가맹사업 시행령’ 효력정지 신청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해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으로 원가, 마진율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500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소원과 함께 낼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령으로 처리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 가운데 매출 상위 50% 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알려야 한다고 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소유한 공장에서 만든 품목의 차액가맹금은 공개하지 않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품목은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유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해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으로 원가, 마진율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500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소원과 함께 낼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령으로 처리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 가운데 매출 상위 50% 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알려야 한다고 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소유한 공장에서 만든 품목의 차액가맹금은 공개하지 않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품목은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유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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