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마진 공개는 위헌”…프랜차이즈업계, 헌법소원 낸다
뉴시스
입력 2019-01-23 16:10 수정 2019-01-23 16:12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과 필수 물품 공급 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결의 이유에 관해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가맹본부들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 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가맹본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 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 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해왔다.
또 “가맹본부 공급 가격은 가맹점에는 사실상 판매 제품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 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및 신년회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김용만 명예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단 및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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