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취업’ 기업 관계자 “공정위 요구 거절 못했다”

뉴스1

입력 2018-12-06 17:54 수정 2018-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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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이 필요해 채용한 건 아냐”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018.7.30/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로 퇴직 예정 공직자를 채용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이 법정에서 “공정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6일 열린 전직 공정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현대자동차 전무는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직 사무처장·국장·과장 등 퇴직 간부들의 재취직 자리를 현대차에 요구해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전무는 당시 현대차 인사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김 전 전무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채용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었고 만약 공정위가 반대했다면 채용할 필요가 없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16년 연봉 2억여원의 조건에 채용한 공정위 출신 과장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공정위 출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채용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전무는 이렇게 채용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정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채용했던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 정년을 마친 후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둔 점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채용 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업에 영향력이 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공정위 간부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 측이 언론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채용이고, 공정위의 압력은 없었다’고 밝힌 언론 기사에 대해선 “처음 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전무는 “어차피 자문역·고문역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왕이면 필요한 부분에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일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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