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년 갈등’ 일산 식사2구역 개발 중재 이틀만에 아파트 건설 기습 승인 논란
조동주 기자
입력 2018-11-12 03:00 수정 2018-11-12 03:00
市, 조합-삼호-신안 3자회동 주선… 조건부 새 환지계획 세우기로 약속
“조합 계획안 문제없다” 돌연 승인… 신안측 “뒤통수 맞았다” 반발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식사2구역 개발을 두고 최근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중재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 중재대로 합의를 준비하던 일부 이해당사자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사2구역은 410m²(약 124평)짜리 필지를 241명이 쪼개서 나눠 가짐으로써 특정 건설사가 조합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청에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조합 지분을 가진 신안건설산업, DSD삼호 관계자를 불러 ‘3자 회동’을 주선했다. 삼호가 토지 지분 쪼개기와 명의신탁으로 우호 조합원 수를 늘려 조합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결성 1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사2구역은 일대 토지를 가진 신안과 삼호 등이 조합을 만들어 22만7000m² 부지에 2775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1∼3블록으로 나눠 짓기로 계획한 지역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신안이 그동안 조합에 내지 않았던 사업분담금과 보상비를 완납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조건의 환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당초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조합의 신청을 받아 1, 3블록은 삼호가, 2블록은 신안과 삼호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환지계획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조합은 올 3월 1, 2블록을 삼호가, 3블록을 신안이 개발하는 새로운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시에 냈다. 이에 시는 7월 신안이 작년 6월 승인한 최초 환지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이 새로운 환지 계획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신안 측은 “쪼개기와 명의신탁으로 우호 조합원을 늘린 삼호가 조합을 장악해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좋은 2블록을 독식하고 가치가 낮은 3블록을 떼줬다”며 반발했다.
삼호는 7월 나온 새로운 환지계획대로 2블록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신안 측은 작년 6월 승인된 당초 환지계획안대로라면 아파트 개발 지분을 삼호 등이 60%, 신안이 40%를 갖는데 7월 승인된 변경안대로면 삼호 등이 78%, 신안이 22%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 계획안 문제없다” 돌연 승인… 신안측 “뒤통수 맞았다” 반발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식사2구역 개발을 두고 최근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중재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 중재대로 합의를 준비하던 일부 이해당사자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사2구역은 410m²(약 124평)짜리 필지를 241명이 쪼개서 나눠 가짐으로써 특정 건설사가 조합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청에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조합 지분을 가진 신안건설산업, DSD삼호 관계자를 불러 ‘3자 회동’을 주선했다. 삼호가 토지 지분 쪼개기와 명의신탁으로 우호 조합원 수를 늘려 조합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결성 1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사2구역은 일대 토지를 가진 신안과 삼호 등이 조합을 만들어 22만7000m² 부지에 2775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1∼3블록으로 나눠 짓기로 계획한 지역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신안이 그동안 조합에 내지 않았던 사업분담금과 보상비를 완납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조건의 환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당초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조합의 신청을 받아 1, 3블록은 삼호가, 2블록은 신안과 삼호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환지계획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조합은 올 3월 1, 2블록을 삼호가, 3블록을 신안이 개발하는 새로운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시에 냈다. 이에 시는 7월 신안이 작년 6월 승인한 최초 환지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이 새로운 환지 계획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신안 측은 “쪼개기와 명의신탁으로 우호 조합원을 늘린 삼호가 조합을 장악해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좋은 2블록을 독식하고 가치가 낮은 3블록을 떼줬다”며 반발했다.
삼호는 7월 나온 새로운 환지계획대로 2블록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신안 측은 작년 6월 승인된 당초 환지계획안대로라면 아파트 개발 지분을 삼호 등이 60%, 신안이 40%를 갖는데 7월 승인된 변경안대로면 삼호 등이 78%, 신안이 22%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안과 삼호의 이권 다툼이라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지만 논란이 커져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는데 회동 직후 합의가 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무진 회동 직후 삼호 고위층에서 합의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이 3월에 낸 새로운 환지계획안이 조합원의 80% 이상의 승인으로 가결돼 시가 건축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분양 승인 전에 조만간 다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3자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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