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대상 대부업 ‘묻지마 대출’, 100만원으로 제한
조은아 기자
입력 2018-11-07 03:00 수정 2018-11-07 03:00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묻지 마 대출’ 한도가 13일부터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대부업체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을 100만 원 이하로만 해줄 수 있다. 지금은 이러한 ‘묻지 마 대출’이 3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묻지 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많았다.
또 금융위에 등록되는 대형 대부업체의 범위가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도 낮아진다.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을 100만 원 이하로만 해줄 수 있다. 지금은 이러한 ‘묻지 마 대출’이 3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묻지 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많았다.
또 금융위에 등록되는 대형 대부업체의 범위가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도 낮아진다.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에 등록이 가능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문을 닫는 대부업자들을 막기 위해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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