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 개선해 드려요”…아임쇼핑, 한의사 출연시켜 ‘호객’하다 또 철퇴
뉴스1
입력 2018-10-19 08:39 수정 2018-10-19 08:40
‘침향’ 이어 ‘다이어트제품’ 법정제재…한 달에 두 번 처분받아
방심위 “소비자 혼란 초래, 심의규정 위반 정도 중해”
아임쇼핑이 또 다시 한의사를 출연시켜 판매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철퇴를 맞았다. 지난 8일 비슷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TV홈쇼핑 아임쇼핑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 내용을 방송한 경우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임쇼핑은 지난 7월16일 오후 11시45분 ‘감비천 다이어트 13주’ 판매에서 복부비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소개하며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특히 한의사가 출연해 “나잇살이 찔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해 드립니다. 스스로가 체질이 바뀌어서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품과 관련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한의사가 출연하면 제품선택 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8일에도 한의사를 출연시켜 침향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린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 게스트로 나선 이경제 원장(황제 침향원)은 판매 방송에서 “세계 3대향 중의 하나인 침향에 대해서만큼은 원산지, 다루는 법 등을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전수) 받은 법제의 방식으로 다룬다” 등을 언급했다.
아임쇼핑 게스트 신정애 원장(원방 침향원)의 경우 “침향의 특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혀 있는 기운을 뚫고 지나가는 성질”, “군신좌사의 원리를 가지고 배합을 한다”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제재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알리거나 인체적용시험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현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다음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상정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방심위 “소비자 혼란 초래, 심의규정 위반 정도 중해”
아임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News1
아임쇼핑이 또 다시 한의사를 출연시켜 판매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철퇴를 맞았다. 지난 8일 비슷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TV홈쇼핑 아임쇼핑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 내용을 방송한 경우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임쇼핑은 지난 7월16일 오후 11시45분 ‘감비천 다이어트 13주’ 판매에서 복부비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소개하며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특히 한의사가 출연해 “나잇살이 찔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해 드립니다. 스스로가 체질이 바뀌어서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품과 관련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한의사가 출연하면 제품선택 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8일에도 한의사를 출연시켜 침향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린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 게스트로 나선 이경제 원장(황제 침향원)은 판매 방송에서 “세계 3대향 중의 하나인 침향에 대해서만큼은 원산지, 다루는 법 등을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전수) 받은 법제의 방식으로 다룬다” 등을 언급했다.
아임쇼핑 게스트 신정애 원장(원방 침향원)의 경우 “침향의 특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혀 있는 기운을 뚫고 지나가는 성질”, “군신좌사의 원리를 가지고 배합을 한다”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제재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알리거나 인체적용시험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현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다음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상정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법적 불이익은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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