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북·러 가스수입 추진…대북제재 위반”

뉴스1

입력 2018-10-15 11:16 수정 2018-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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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北 영토내 에너지인프라 투자 금지”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러시아 가즈프롬 사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에 따르면, 북한산석탄 밀반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7월 가스프롬사는 한국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북한~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해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스프롬사의 요청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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