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징계에도 비위 ‘봇물’…해경 정원 절반 징계
뉴시스
입력 2018-10-01 09:48 수정 2018-10-01 09:50
지난 9년간 해양경찰청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총 4920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징계자중 총경이상 고위 간부도 2명이나 포함돼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별 현황’에 따르면 해경은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징계 235건, 경징계 4685건 등 총 4920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경 정원 1만3023명(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군복무중인 의무경찰(2514명)을 제외한 경찰관(9364명)과 일반직(1145명)이 1만509명임을 감안할때 징계건수가 전체 직원의 46.8%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징계는 2016년 15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2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징계도 2017년 228건에서 2018년 8월 2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중징계 처분은 파면 13건, 해임 25건, 강등 37건, 정직 160건이 있었다. 경징계는 감봉 169건, 견책 333건, 경고 4,18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중복징계자 43명중 경위이상 간부급 26명, 그중 고위급 간부인 총경 2명이 포함됐다. 총경의 징계사유는 금품수수, 이사비 허위청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직, 견책을 받았다.
박주현 의원은 “총경이상 간부가 포함된 징계처분이 5000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지난 9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해경 현정원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작년 7월 재출범한 해경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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