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8 무역안보의 날’ 행사 개최…“무역안보 준수, 무역거래의 기본”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8-09-13 10:02 수정 2018-09-13 10:1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은 안전하게, 안보는 튼튼하게’라는 주제로 ‘2018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산자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각국 외교사절 및 국내외 기관 및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수출통제 성과보고, 유공자 포상, CP(자율준수)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근 미국과 UN안보리는 각각 이란과 북한에 핵 개발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제재대상 품목이나 금지 대상자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수출성장을 영위하고 제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가입하고 전략물자관리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허가 수출을 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의 5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부적격 거래자로 등재돼 국제거래가 금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 전에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무역안보를 준수하며 안전한 무역을 선도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관리해 세계적인 전략물자관리 모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더 안전하고, 무역안보와 수출증진의 균형을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튼튼한 수출통제 체제를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재래식 무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말한다. 전략물자는 무기와 유사한 품목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밸브, 펌프 등 일반 산업에 흔히 쓰이는 물자들이다. 대부분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그 사양이나 특징들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무기의 제조나 사용에 이용될 수 있기에 전략물자라는 명칭을 사용해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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