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경제] “노인 글씨체가 아닌데…” ‘로또 청약’ 불법 행위 천태만상
박재명 기자
입력 2018-07-02 17:24 수정 2018-07-02 17:27
“이건 노인 글씨체가 아닌데….”
5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불법 청약을 가려내던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시선이 한 청약서류에 꽂혔다. 65세 고령자인 A씨가 청약 당첨 후 쓴 서약서였지만 서류에 적힌 글씨는 젊은이의 필체에 가까워보였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묶여 분양 당시 3.3㎡ 당 평균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싼 1680만 원이었다. 여기에 입지 여건이 좋아 1순위 2603채 공급에 5만5000여 명이 몰렸다. 그만큼 불법 전매나 위장 청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단속반이 A씨가 남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아무도 받지 않았지만 건설사 콜센터가 전화하자 4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전화를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건을 불법 청약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A씨와 유사한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108건은 해당 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자의 4.1%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불법 행위는 위장 이혼부터 위장 전입까지 다양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된 여성 B씨는 1988년 남편 C씨와 결혼했다가 2013년 11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재혼 후 2017년 다시 이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아파트 당첨 사례가 있어 자신의 청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씨는 3년 사이 주소지를 6차례 바꿨다.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서울 송파구(5월), 강원 횡성군(7월), 다시 송파구(7월) 등으로 주소지를 바꾸다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에 당첨됐다. D씨 역시 위장전입 사례로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108건 가운데 위장전입(77건)이 가장 많았다. 하남시 감일지구가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됐기 때문이다. 통장매매 및 불법전매(26건), 허위 소득신고(3건), 해외거주(2건) 등도 적발됐다.
혐의가 확정되면 이번에 적발된 108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남 포웰시티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고삐를 죄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토부 단속반이 SNS를 보고 전화했더니 ‘몇 동을 얼마에 팔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SNS 상의 불법 분양권 전매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시행자가 취소할 권한만 있을 뿐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5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불법 청약을 가려내던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시선이 한 청약서류에 꽂혔다. 65세 고령자인 A씨가 청약 당첨 후 쓴 서약서였지만 서류에 적힌 글씨는 젊은이의 필체에 가까워보였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묶여 분양 당시 3.3㎡ 당 평균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싼 1680만 원이었다. 여기에 입지 여건이 좋아 1순위 2603채 공급에 5만5000여 명이 몰렸다. 그만큼 불법 전매나 위장 청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단속반이 A씨가 남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아무도 받지 않았지만 건설사 콜센터가 전화하자 4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전화를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건을 불법 청약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A씨와 유사한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108건은 해당 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자의 4.1%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불법 행위는 위장 이혼부터 위장 전입까지 다양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된 여성 B씨는 1988년 남편 C씨와 결혼했다가 2013년 11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재혼 후 2017년 다시 이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아파트 당첨 사례가 있어 자신의 청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씨는 3년 사이 주소지를 6차례 바꿨다.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서울 송파구(5월), 강원 횡성군(7월), 다시 송파구(7월) 등으로 주소지를 바꾸다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에 당첨됐다. D씨 역시 위장전입 사례로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108건 가운데 위장전입(77건)이 가장 많았다. 하남시 감일지구가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됐기 때문이다. 통장매매 및 불법전매(26건), 허위 소득신고(3건), 해외거주(2건) 등도 적발됐다.
혐의가 확정되면 이번에 적발된 108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남 포웰시티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고삐를 죄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토부 단속반이 SNS를 보고 전화했더니 ‘몇 동을 얼마에 팔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SNS 상의 불법 분양권 전매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시행자가 취소할 권한만 있을 뿐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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