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변호사-회계사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박성민 기자
입력 2018-06-11 03:00 수정 2018-06-11 03:00
금융당국이 변호사와 회계사,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자금세탁 방지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를 직접적인 자금세탁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대부업자처럼 지급 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비(非)금융 직종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대상에 전자금융업 등은 빠져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자금세탁 방지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를 직접적인 자금세탁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대부업자처럼 지급 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비(非)금융 직종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대상에 전자금융업 등은 빠져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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