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선언 따라 북한사이트 차단 방화벽도 풀었나

주성하 기자

입력 2018-05-11 03:00 수정 2018-05-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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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6·12 정상회담’]돌연 접속 가능해진 北 운영 사이트
“차단, 알권리 제한” 비판 있었지만 “이적 사이트 폐쇄는 합헌” 결정도
“해제하려면 법제화 거쳐야” 지적


북한이 대외 홍보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들인 ‘내나라’ ‘프렌드’(위쪽부터) 등이 9일 저녁부터 한국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해졌다. 북한 홈페이지 캡처
9일부터 접속 차단이 해제된 북한 사이트들은 북한의 각 정부 부처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의 웹사이트는 북한 체제와 사상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 사이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차단을 풀어야 한다는 진영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다.

북한 사이트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이트 접속을 불허한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차단돼왔다. 그러나 이후 해당 조항들이 각각 위헌, 개정 등을 통해 사라지면서 현재 뚜렷한 차단 근거는 없다. 다만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웹사이트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지칭하고 북한과 관련된 저서 및 통신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 접속에 관한 법적 걸림돌을 풀기 이전에 국민들 모르게 북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부터 진행했다면 일각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은 “남북의 정보 교류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쌍방 합의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당면한 조치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선언에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푼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북한 웹사이트들의 접속 차단이 풀리게 되면 해킹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홈페이지에 각종 악성코드를 숨겨 놓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인 ‘용남산’에 접속해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제목을 클릭하자 정체불명의 파일이 휴대전화에 곧바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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