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천호성기자
입력 2018-01-17 03:00 수정 2018-01-17 03:00
25일부터… 경쟁률도 공개해야
25일부터 전국에서 분양되는 3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분양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도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이후 첫 분양광고를 내는 단지들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을 받아야 한다. 추첨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청약경쟁률 공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자들이 본보기집을 직접 방문해 줄을 서서 청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첨 여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돼 추첨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등 아파트 시장 규제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청약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깜깜이’ 청약 및 추첨 방식을 고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분양 사업자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광고문에 넣어야 한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신탁회사를 끼고 분양을 할 경우 이 회사의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이름만 의무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자료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25일부터 전국에서 분양되는 3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분양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도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이후 첫 분양광고를 내는 단지들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을 받아야 한다. 추첨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청약경쟁률 공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자들이 본보기집을 직접 방문해 줄을 서서 청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첨 여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돼 추첨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등 아파트 시장 규제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청약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깜깜이’ 청약 및 추첨 방식을 고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분양 사업자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광고문에 넣어야 한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신탁회사를 끼고 분양을 할 경우 이 회사의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이름만 의무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자료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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