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때 금감원이 공시… 피해자 일괄 구제한다
송충현 기자
입력 2017-12-20 03:00 수정 2017-12-20 03:00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대책 내년 시행
앞으로는 ‘동양 사태’처럼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금융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우대나 금리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슷한 유형의 금융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동양 사태처럼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유사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할 계획이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숨기고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약 2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비슷한 피해 유형을 분류해 한번에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절차 중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와 금리우대 혜택이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바뀔 때만 고객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이 기존에 받고 있던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져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월급 자동이체로 인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대상이다.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을 할 경우 소비자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적금 및 대출 잔액, 연간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현황 종합보고서 서비스’도 나온다.
이 밖에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DSR) 변화 내용을 공개해 대출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심사에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앞으로는 ‘동양 사태’처럼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금융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우대나 금리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슷한 유형의 금융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동양 사태처럼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유사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할 계획이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숨기고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약 2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비슷한 피해 유형을 분류해 한번에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절차 중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와 금리우대 혜택이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바뀔 때만 고객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이 기존에 받고 있던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져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월급 자동이체로 인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대상이다.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을 할 경우 소비자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적금 및 대출 잔액, 연간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현황 종합보고서 서비스’도 나온다.
이 밖에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DSR) 변화 내용을 공개해 대출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심사에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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