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찾아줌’ 도대체 뭐길래?…접속자 폭주로 ‘홈피 마비’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2-18 14:15 수정 2017-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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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마비됐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통했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을 검색하면 된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현재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현재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가입조회안내' 서비스도 접속이 안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오늘 개통돼서 사람 몰렸나보네", "아 빨리 알고 싶다", "이따 해야겠다", "궁금하다", "인기 예상 못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보험 찾아줌'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본인 명의)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거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연락처 등)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단,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조회는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하다.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바로 찾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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